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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앤팩트] 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...시행 놓고 갈등 고조 / YTN

2023-11-10 88 Dailymotion

노란봉투법이 논란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환영하는 노동계와 반발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,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구체적으로는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조법 제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,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 건데요,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어서, 노동권 보장 권리가 넓어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축소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노조법 제3조에 있는 내용인데요, <br /> <br />기존 법안은 적법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면, <br /> <br />개정안은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 발생액을 부담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영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안 통과 직후 경제 단체들은 앞다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, <br /> <br />추상적 범위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입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근로자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'노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101332383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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